[ 통관 ] 제품명 부정확 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제품 오류 상태 안내 | |
글번호 20363 작성자 ( simple / ) | 작성일 2015.05.11 |
제품명 부정확 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제품 오류 상태 안내
1. 명백한 품명 오류건에 대한 과태료
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, 그 외 의미를 알 수 없는 품명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과태료 부과 방법
제품명 부정확 기재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해당 금액은 고객님께 청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과태료는 세금과는 무관하게 적발된 후 1개월 ~1년 사이에 세관에서 청구하게 됩니다.
3. 과태료 부과금액
최소 건당 10만원 - 200만원까지 발생
4. 과태료 방지하는 방법
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품명과 금액을 기재해주시고
'장바구니 복사하기'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 상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지or 특수문자가 포함되어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서 작성 시 제품명 기재의 아주아주 잘못된 예) - 아래 사항처럼 브랜드사에서 쓰는 모델명이나 상품코드 등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
신청서 작성 시 제품명 기재오류로 수정한 예)
- 아래 사항은 배대지 관리자가 제품명 오류를 발견해 출고 전 고객님께 제품명 수정 요청 후 정상적으로 수정된 경우입니다. - 제품명 오류를 검수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배대지에서는 수정의 권한이 없습니다. 발견을 못하고 출고되어 통관시 제품명 오류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신청서 작성 시 제품명 기재의 아주아주 올바른 예) - 브랜드명과 모델명 뒤에 신발인지 팬츠인지 티셔츠인지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. (영어로) - 비타민 기재 시 몇 정인지 (ex. 120TB, 90CP) 비타민의 이름 뒤에 약의 정수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
모든 사항 영어로 기재해주셔야 하며 한글 및 특수문자 기재 시 제품명 오류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과태료 부과 사항 꼭 숙지하셔서 신청서 작성해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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