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 물품,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안내 件 | |
글번호 39609 작성자 관리자 ( admin / ) | 작성일 2022.11.15 |
안녕하세요. 심플 고객님 해외직구 물품,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관련 안내 드립니다. 첨부한 이미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대략적 내용은 2022/11/17부터 입항되는 물품은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됩니다.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여도 다른 날짜 구매 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