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 안내,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2021/07/01 | |
글번호 38779 작성자 관리자 ( admin / ) | 작성일 2022.02.03 |
안녕하세요. 관세청에서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통관부호 사용 관련 안내드립니다. 또한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안내 입니다.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.
변경내용 -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
1) '부호발급자전화번호(4자리) = 수하인전화번호(4자리)' -> 목록접수 : 접수 2) '부호발급자전화번호(4자리) ≠ 수하인전화번호(4자리)' -> 목록접수 : 불가
주 내용은 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: 성명 or 전화번호 뒷 4자리 매칭하여 오류 통보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자명, 수하인명, 전화번호 4자리가 맞아야 목록통관이 진행되니, 참고해 주세요.
감사합니다. |